· 신청기간 : |
선착순 모집 |
· 신청자격 : |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
· 실습가능지역 : |
서울 ·경기·인천 |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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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
선착순 모집 |
· 신청자격 : |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
· 실습가능지역 : |
서울 ·경기·인천 |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선정 및 신청
· 실습기관 : |
- 공통사항 : 정원 15명 이상 (※ 정원기준이며, 현원이 15명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 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 실습지도자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지도교사 1명 당 동일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
· 실습지 선정기한 : |
수강신청 후 ~ 개강 전까지 |
※ 사전서류는 실습기관 섭외 및 일정을 협의한 후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기한 : |
수강신청 이후 개강 1주일 전까지 제출 - 실습기관 및 기간 검토를 위해 개강 1주일 전 제출 권장 - 기관 섭외중일 경우, 개강 후 서류 제출 가능 |
· 제출방법 : |
온라인 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
· 제출서류 : |
① 선이수 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과목 이수한 경우 생략 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 (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 (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 유치원의 경우 '교원자격증(유치원 정교사 1급)'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 실습시작 전 실습기관에 필수 제출 ⑨ 잠복결핵검사 결과서 1부 ※ 실습기관 요청시 제출 ⑩ 성범죄경력조회 ⑪ 앞치마(실습준비물) |
※ 아래 일정은 교육원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되는 경우 사전 안내드림)
· 수강기간 : |
24년 5월 17일 ~ 24년 8월 29일 |
· 현장실습 인정기간 : |
24년 5월 27일 ~ 24년 8월 16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 실습시간 기준 :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 온라인 수강 : |
1주차 ~ 7주차 |
· 수업일정 : 총 2회/ 수업은 모두 필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 제12조 제1항 [별표 4]) |
|
<출석수업일자는 개강 전 개별 문자 안내> |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24년 5월 25일 토요일
09:00 ~ 12:00
[품평회] 출석수업
24년 8월 24일 토요일
09:00 ~ 12:00
보육교육실습 개발 · 운영 이민자 교수님
· 수업장소 :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86 리더스타워 807~810호 |
· 찾아오시는 길 : |
지하철 7호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내리시면 6번 출구와 교육원 건물이 연결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