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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2012.4.5 개정)됨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지침’의 주 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습자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강과목(직전 방학 실습 포함)부터 ☞ 주요내용 : ① 선수과목 이수 / ②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세미나에 최소 5회 이상 참석
□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 교육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해당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 습니다.
| 현장실습 과목 | 선수과목 |
| 사회복지현장실습 (4개 과목 이상)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 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중 4개 과목 이상 |
| 보육실습 (6개 과목 이상) | 필수(4개 과목):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선택(2개 과목): 선택영역(발달및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및안전, 가족및지역사회 협력 등 각 영역) 중 2개 과목 이상(영역별 1개 과목 이상 권장) |
| 평생교육실습 (4개 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개 과 목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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