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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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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필수 3과목 이상, 총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 실습을 진행하고자하는 학습자 |
실습가능지역 | 서울 · 경기 · 인천 |
실습기관 | - 공통사항 : 정원 15명 이상 ※ 정원기준이며, 현원이 15명 미만이어도 상관없음 -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실습시작일 기준 미인증, 인증종료, 평가등급(A,B)미만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보육과정 실습에 적합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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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교사 |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지도교사 1명 당 동일기간 내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 |
실습시간 기준 | - 평일 6주 연속 240시간 ※ 주 1회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요일에만 실습한 경우 인정불가 ※ 목요일에 실습 시작했으면 목,금,월,화,수... 연속으로 해야 함. - 평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8시간 진행 ※ 8시간 미만 또는 초과 실습 인정 불가 |
어린이집 공개 포털 실습기관 찾기 |
제출기한 | 수강신청 이후 개강일 전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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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온라인제출 (교육원 사이트 상단 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
제출서류 | ① 선이수과목 성적증명서 1부 (본교육원에서 과목이수한 경우 생략가능) ② 보육실습 신청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③ 실습생 신상카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④ 실습생 서약서 2부 (교육원, 실습기관에 각 1부씩 제출) ⑤ 보육실습 동의서 1부 (실습기관 서명 또는 날인 받아서 제출) ※ ②~⑤ 양식은 상단메뉴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첨부파일에서 확인 ⑥ 실습기관 인가증 1부(국공립은 '위탁계약서' 1부) *고유번호증 인정 X ⑦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1부 *시설장자격증, 원장자격증 인정 X ※ ①~⑦ 모두 교육원으로 실습생이 제출 ※ 교육부 고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별표2에 의거 양성기관(교육원)은 인가증 및 지도교사 자격증을 의무보관 ⑧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⑨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 ⑧, ⑨은 실습기관 요청시 실습기관으로만 제출 ⑩ 앞치마(실습준비물) |
수강기간 | 23년 03월 17일 ~ 23년 06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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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인정기간 |
23년 03월 27일 ~ 23년 06월 16일 ※ 실습인정기간 내에 진행한 실습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수강료 외의 현장실습비가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 - 근무지실습 불가: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직장인의 경우:실습기간에 퇴사 또는 휴직 후 진행(허위실습방지) ▶ 퇴사 또는 휴직증명서 실습 전까지 교육원으로 이메일 제출 |
수업일정 (총 2회) ※ 수업은 모두 필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근거) |
[오리엔테이션] 출석수업 |
온라인 수강 | 1주차 ~ 7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