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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로고

[필독] 1학기 8차 (05월 12일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 안내

2022.12.08 | 조회 1,139

목록

2023년도 1학기 8차 (05월 12일 개강반)
중간고사 실시 안내

 

응시대상자

2023년 1학기 8차(05월 12일 개강반) 수강 학습자

 

응시기간 및 응시시간

06월 30일 00:00 ~ 07월 03일 20:00
(마지막 시험일자, 시간 준수)
* 교육원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시험응시는 24시간 가능
* 시험기간 내 시험관련 문의 발생 시 유선 혹은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바랍니다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23년 07월 11일(화) ~ 07월 13일(목) 18:00까지

 

시험범위

1주차 ~ 7주차 강의내용 (중간고사 전 강의까지) ※시험범위는 차시가 아니라 '주차'임

(시험성적의 고른 분포를 위해 수업시간에 다룬 교안 내용 중 심화된 내용으로 문항이 출제 될 수 있음)



* 문제구성 : 총25문항 (객관식 20문제, 단답형 4문제, 서술형 1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성적반영율 : 전체성적의 25~30% 반영 (온라인강의실 >강의듣기 >과목현황에서 확인)



※ 장애학습자의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시험시간을 1.5배(75분) 부여하오니,
시험기간 전에 교육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1회만 등록, 이후에는 자동으로 반영됨)

 

시험응시방법

온라인강의실 >나의강의실 >시험/퀴즈 >'중간고사' 응시

 

참고자료

1. 강의내용 및 교안
2. 교안 게시판 참고자료
: 온라인강의실 >나의강의실 >교안 게시판 확인(각과목에 해당하는 참고자료첨부)

 

시험시 유의사항
중요

1. 시험 응시 전 시험환경테스트를 통한 PC점검을 반드시 해주세요.
(PC권장사항: Explorer 8 이상 )

2. 시험 응시 시 화면캡쳐 방지프로그램으로 인해 아래 메뉴기능이 제한됩니다.
- 웹 브라우저 기능 제어
- 툴바, 단축키(ctrl+V,C,F) 등 제어
- 화면 캡쳐/클립보드 제어
- VMWare, 원격접속 프로그램 등에 의한 캡쳐 방지

3. 응시 기회는 1번으로 제한합니다.
아래 사항시 시험창이 강제 종료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브라우저 창 닫기
- 새로고침
- Back Space키(주관식 입력시에는 사용가능)

4. 시험 중 학습자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여 응시 부탁드립니다.

(답안미제출, 학습자 네트워크 불안정, 부정행위로 인한 강제종료, 개인PC오류)

 

시험일 교육원 근무안내

  • - 금요일 09:30 ~ 18:30
  • - 토요일 10:00 ~ 17:00
  • - 일요일 10:00 ~ 17:00
  • - 월요일 09:30 ~ 20:00
  • ※ 점심시간 : 12시 30분~13시 30분

* 학사운영/시스템지원 02-866-091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주시기 바라며, 전화연결이 어렵거나 근무시간 외
오류문의는 홈페이지-[온라인강의실]-[질문답변] 게시판에 문의하면 처리예정

 

중간고사 추가시험 안내

1. 대상자 : 2016년 1월 6일자 변경 된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2015-85)에 따라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의 공결사유로 인해 중간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 중에서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신청)한 학습자만 응시가 가능
합니다.

아래의 공결사유가 없을 경우 추가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2. 응시기간 :
07월 04일 화요일 00:00~20:00

3. 추가시험 대상자 성적부여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에 따라
추가시험 대상자의 성적은
B+이상 부여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