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 제4차 : 양성기관별 상이(별도 자체 공지)
·제1차 : 02. 06 (월) ~ 02. 17 (금)
·제2차 : 05. 08 (월) ~ 05. 12 (금)
·제3차 : 07. 17 (월) ~ 07. 28 (금)
·제4차 : 10. 30 (월) ~ 11. 03 (금)
·제1차 : 03.31(금)
·제2차 : 06.09(금)
·제3차 : 09.08(금)
·제4차 : 11.30(목)
※교육원 사정에 따라 신청기간 및 자격증 교부 기간 변동될 수 있으니
각 분기별 공지되는
자격증 신청접수계획 반드시 확인!
① 평생교육사 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교육원으로 신청 (또는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한 교육원으로 신청)
②평생교육사 과목 10과목을 수료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된 학습자
(반드시 평생교육사 관련 10과목의 학점인정신청이 되어야 함)
③ 평생교육사 과목 10과목의 합이 800점 이상인 학습자
※ 3급은 평생교육사 관련 7과목 합이 540점 이상인 학습자
① 개인 학습자 → 교육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접수 및 서류 발송
② 교육원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자격증 서류 대행접수
③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 교육원 자격증 교부
④ 교육원 → 개인 학습자별 자격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