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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4차 일정안내(24년 02월 14일 수요일 개강반)
2023.10.10 | 2,655
24년 1학기 4차 학습자 안내 자료.zip

※ 처음 시작하시는 학습자께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는 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23.02.17.개정)

2024년 1학기 4차

24년 02월 14일 (수)요일 개강반

학사일정 안내

공부중
 

수강신청

수강신청순번에 따른 선착순 마감

 

수강기간

2024년 02월 14일 (수) ~ 2024년 05월 28일 (화)

 

수강신청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수강신청 바로가기

  • 과목 선택

  • 과목확인 후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하기

  • 수강 과목 확인

  • 개강일부터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 로그인

    필수
  • 수강하기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 로그인 필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로그인 장치 마련 및 적용의무화

PC 및 모바일 인증 로그인 안내 ▶
 

일정안내
기간엄수

개강일

2024년 02월 14일 (수)

학습기간

24.02.14(수) ~ 24.05.28(화)

토론

24.03.13(수) 00:00 ~ 24.03.26(화) 23:59까지

과제

24.03.20(수) 00:00 ~ 24.04.30(화) 23:59까지

중간고사

24.04.05(금) 00:00 ~ 24.04.08(월) 20:00까지

중간고사 추가시험 :24.04.09(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
(공결사유 증빙 필수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중간고사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24.04.16(화) 14:00 ~ 24.04.18(목) 18:00까지

퀴즈

24.05.01(수) 00:00 ~ 24.05.14(화) 18:00까지

기말고사

24.05.24(금) 00:00 ~ 24.05.27(월) 20:00까지

기말고사 추가시험 : 24.05.28(화) 00:00 ~ 20:00까지
*추가시험 응시 대상자 : 시험기간 내 공결사유 발생한 학습자
(공결사유 증빙 필수 / 성적 B+이하 부여)
개인적 사유에 의한 미응시자는 추가시험 응시 불가

기말고사 성적확인

24.06.04(화) 14:00 ~ 24.06.06(목) 18:00까지

최종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24.06.12(수) 14:00 ~ 24.06.14(금) 18:00까지

성적보고일

2024년 06월 17일 (월)
*교육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SMS인증으로 로그인 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개설된 교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 과제, 출석, 퀴즈, 토론]등의 평가항목은 과목별로 각각의 비율이 다르게 반영 되며, 성적 60점 이상 출석률 80%이상 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목이수가 가능합니다.
*과목공지 참고 (1개 차시는 운영시간의 100% 이상을 충족시켜야 출석으로 인정됨)
- 중간고사 응시여부로 8주차 / 기말고사 응시여부로 15주차 출석인정

3. 평생교육사 자격증 기본요건 : 10과목 평균 80점 이상

4. 정기평가 추가응시는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 발생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학습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평가 기간 내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정해진 일자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단, 추가시험 응시자 성적 B+이하 부여)
*2021년 2월 19일자 평가인정 학습과목 운영지침(교육부고시 제2021-8호) 시행

5. 주관식 문항에 욕설, 비방, 폄하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기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강 신청 시 모집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종강 후에는 강의를 수강하실 수 없으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결사유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 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6. 기타사항
- 회사 출장 중 원격학습이 불가능한 해외 지역으로의 출장
- 군 복무 중 훈련
- 국내외 대회 참석
- 직계가족의 결혼
-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