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점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학점임을 증명하는 학점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필기시험 응시 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분기별(1, 4, 7, 10월) 접수가 가능합니다.
2005년 2회 국가기술자격 검정부터 자격 필기 시험일을 기점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응시자격이 되는 지 여부를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엄격히 판단할 예정이오니 자격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필기시험 응시 전 반드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자격증 시험과목, 일정, 발급방식 등 국가기술자격에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02-3271-9190 ~ 1, http://www.hrdkorea.or.kr )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를 대학졸업예정자로 간주하되,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 외의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 |
산업기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41학점 이상을 인정 받은 자 |
1단계 |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4학점 (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 |
2단계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
3단계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과정 이수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
4단계 |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 |
과목당 5학점 (단계별 최대 30학점까지) |
1) 중복되는 시험과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학점인정주의사항]참조)
2) 시험합격이 아닌 시험면제교육과정의 학점은 연간 및 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이수제한 학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점인정주의사항] 참조)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총 인정학점 외에도 동일전공 여부, 동일전공 인정학점 등의 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독학학위제의 전공과 학점은행제 전공명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응시자격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독학학위검정센터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야 합니다.
2002년도 1단계 5과목, 2/3단계 6과목씩 시험합격
A의 인정학점은? |
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6 = 30학점 3단계 : 5 × 6 = 30학점 총 80학점 인정 |
시험합격은 연간/학기당 이수 학점제한에 관계없이 학점인정 |
A와 동일한 과목을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
이수일자 (1단계 : 2002년 6월 28일 - 2002년 1학기 20학점, 2단계 : 2002년 12월 21일 - 2002년 학기 30점,3단계 : 2003년 6월 24일 - 2003년 1학기 30학점)
B의 인정학점은? |
1단계 : 4 × 5 = 20학점 2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3단계 : 5 × 4 = 20학점(학기당 24학점까지) 총 60학점 인정(2, 3단계는 학습자가 과목 선택) |
시험면제교육과정은 연간/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에 포함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학습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