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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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FAQ
Home > 실습센터 > 실습 FAQ
본 게시판은 현장실습과 관련되어 자주 문의되는 사항입니다.
각 문항을 클릭하면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은 학습지원센터의 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 선정기준]


 


※실습기관


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가 2명이상 상근


③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실습지도자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실습기관 찾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열린광장 > 공지사항 > 최근 올라온 실습기관 선정 리스트 참고


 


내용의 첨부파일의 실습기관 목록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현재 실습기관은 추가적인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실습기관 목록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실습과목을 반드시 언제까지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단, 늦어지는 만큼의 학위나 자격 취득이 늦어지게 됩니다.

실습전 제출 서류는 공지사항(각 실습과목 모집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 섭외 즉시 제출(오리엔테이션 전까지)하시면 됩니다. 


그외 문의 사항은 교육원으로 연락 주세요.


※ 서류제출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실습센터]-[실습서류제출] 화면 하단 '파일첨부' 후 '저장' 클릭하여 온라인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이 변경된 경우 실습시작 전까지 변경된 실습기관의 서류들로 다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즉시 교육원에 통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도교수님의 현장방문 일정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 학습자가 수강신청한 과목의 실습 인정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2회로 나누어 실습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 각 교육기관이 정한 실습 인정기간 내에 실습을 진행하며 2회로 나누어 실시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마다 분할 실시를 불허하는 교육기관도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전체기간 중 5회차 이상 (회차당 사진은 1장 이상) 첨부하면 됩니다.실습 일지 뒷면에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보육교사] 사진부착은 선택사항입니다. 모든 일지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사진을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실습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main.do



[평생교육사 실습기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https://lledu.nile.or.kr



[보육교사 실습기관]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


http://info.childcare.go.kr/info/pnis/search/UnitySearchSlL.jsp

[사회복지사] 총 3회 출석(오리엔테이션, 중간평가회, 품평회), 2주차~14주차 온라인강의,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과제 온라인 제출


[평생교육사] 총 2회 출석(오리엔테이션, 품평회), 2주차~5주차 온라인강의,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과제 온라인 제출


[보육교사] 총 2회 출석(오리엔테이션, 품평회), 1주차~7주차 온라인강의, 24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 과제 온라인 제출

운영교수님의 실습 현장지도 때문에 실습지역의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실습지역 제한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중 4과목 + 선택과목 중 2과목. 총 6과목 이상.


[평생교육사] 실습을 제외한 필수 4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보육교사] 필수 2과목 포함하여 총 10과목 권장.


* 교육기관마다 선이수과목이 다르므로 각 교육기관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세요.

출석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출석수업에 1회라도 불참할 시에는 실습과목 수료가 안됩니다.

[사회복지사] 2주차 ~ 14주차까지의 온라인강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주차 ~ 5주차까지의 온라인강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1주차 ~ 7주차까지의 온라인강의가 있습니다.


* 출석인정일을 지난 수강은 모두 결석처리가 되므로 출석인정일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기관실습은 반드시 개강일과 종강일 사이 교육기관에서 정한 실습 인정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장실습 기간 동안에, 매일 작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회복지사/평생교육사/보육교사]


- 사전에 교육원으로 실습서류 제출없이 학습자 임의로 진행된 실습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실습지도자가 항상 상주해 있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가 휴가인 상태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실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 실습지도자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 실습은 하루에 최소 4시간 ~ 최대 8시간 진행해야 합니다.(밤 10시 이후에는 실습 불가)


 


[평생교육사]


- 실습은 최소 4주간(최소 20일,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시 ~ 18시), 주 5회(월 ~ 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합니다.


- 다만,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시간을 이용한 실습도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하셔야 하며, 하루 인정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실습생별 최소 1회 이상입니다.


이때, 실습생의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실습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실습생은 실습종료일 기준 2주 이내에 제본한 실습일지(원본), 확인서 2장, 평가서 1장을 교육원으로 우편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제출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 실습생은 실습종료일 기준 2주 이내에 제본한 실습일지(원본), 확인서 2장, 평가서 2장, 실습생평가서 2장을 교육원으로 우편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분실에 대비하여 제출 시에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출석10% / 과제10% / 중간고사(실습일지)20% / 기말고사(현장점검평가)10% / 참여(현장실습평가서)50%.


[평생교육사]


출석10% / 과제10% / 중간고사(실습일지)20% / 기말고사(과제발표)10% / 참여(현장실습평가서)50%.


[보육교사]


출석10% / 과제5% / 중간고사(실습일지)20% / 기말고사(현장점검평가)10% / 참여(현장실습평가서)50% / 퀴즈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