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 28일 이전 수강과목 | |
연간 이수 제한학점 | 전문학사 : 40점 / 학사 : 36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전문학사, 학사 모두 없음 |
2002년 2월 28일 이후 수강과목 | |
연간 이수 제한학점 | 전문학사, 학사 모두 42점 |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
1) 년 : 당해연도 3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2) 제한되는 학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등록], [독학사시험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학점]
1.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3. 규정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 4시간제 등록 이수과목, 독학사시험 합격과목 및 면제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평가인정 학습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중복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학(교)에서 어느 특정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였을 시 여러 번 학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수강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육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004년 10월부터는 학습과목별 인정학점수표기가 아닌 학습구분별 총 취득학점 수로 기재되므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간의 중복 과목여부를 심의하지 않습니다.
단,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 독학사시험합격 및 면제과정이수 과목간에는 중복여부를 심의하므로 중복과목을 수강하면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 법률 근거 없는 대학 재적 중인 자에 대한 “시간제 등록 금지”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제한”에 관한 지침 폐기
관련문서
“대학 재적생 등에 대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2006. 12)
대학 재적 중 시간제 등록 이수 및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가능하며 자격응시를 위한 학점인정 신청 시 동일한 학기에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관계없이 인정함.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5학년도에 대 학 정규과목 36학점 + 시간제 등록 18학점을 이수한 자가 시간제등록 18학점을 사법 시험 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 신청한 경우, 대학 재적 여부와 관계 없이 인정
[대학 재적 중 자격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로 인정 가능한 학점] |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1) ~ 3)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포함됨. 4)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5) 자격 취득 학점 6) 중요문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위와 같이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 수한 대학 재적생이 선 인정 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등록할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함.
· 대학 재적 중인 A학습자가 2007년도 2월 졸업 (또는 중퇴) 후 2005학년도에 이수한 대학 정규과목 36학점에 대하여 학점 은행제 학위취득 목적으로 학점인정 신청한 경우, 학기당(24 학점) 및 연간 최대 인정학점(42학점)내에서만 인정
→ 연간 42학점을 초과하는 12학점 불인정(학기당 이수제한 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도 불인정)
·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자격응시를 위해 대학 재적 중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후,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인정 가능한 학점 |
※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2) 시간제등록 이수 3) 독학사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4) 재적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 1) ~ 4)의 경우 학점은행제 학기당, 연간 이수 제한 학 점에 포함됨. 5) 독학사 단계별 시험합격 6) 자격 취득 학점 7)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 |
2. 주의대상
1) 대학 재적생이 시간제등록 및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할 경우, 다 음 가,나 의 학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수할 것.
가. 한 학기에 1개 대학에서 이수 가능한 시간제등록 학점
→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고등교육법 제53조8항에 의거하여 한 대학 (교)에서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인 정받을 수 없음 (2009년 3월시행)
→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대학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취득기준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2) 대학 재적 중에 시간제등록생 제도를 포함한 학점은행제 및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해당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3. 기타 행정사항
1) 자격응시를 목적으로 시간제등록 등을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이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 시, 종전 제출하던 “재적대학 이수 학점확인서” 제출 불필요.
2) 자격응시를 위해 시간제등록 등을 동시 이수한 대학 재적생이 해당 대학 중퇴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2008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함.
3) 제1의 타 전공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 전공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대학 재적 중 이수한 평가인정과목 및 시간제 과목 등은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