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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수강신청자에게 안내드립니다. (22년 2-6차 개강반부터 해당)
1. [수락확인서] 양식입니다. (실습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
2.선정한 실습기관에서 [수락확인서]를 실습 전 제출요청하는 경우에,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3.실습생은 해당 서류를 받으면 보관하고 있다가,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에 같이 제본해 주세요. (교육원에 사전제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