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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육교사 자격 관련 안내_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2014.02.06 | 9,209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 공지사항에 해당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며,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육 자격증 상세 문의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로 전화문의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 : 개정법 시행 후 "아동발달" 교과목 등의 유사교과목 인정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