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모두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학점인정신청 모두 완료
· 신청방법 :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회원가입 후 개인신청
자격관리센터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상시접수
· 문의전화 : 02)786-0845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1만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협회 회원가입 시 회원증 교부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발생
※ 연회비와 회원가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회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1회 소속된 지방협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출처 : 사회복지사협회 답변)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법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발급신청서 작성방법이 2022.7.1부터 [온라인 자격신청 후 출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격증 신청 시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파일로 등록, 우편제출X)
-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jpg, jepg, png, tiff등으로 저장된 이미지 파일)
2. 최종학력 증명서 ①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경우 : 개인이 졸업한 [대학졸업증명서] 제출 ※ 대학졸업증명서 발급방법 :
정부24 바로가기 → 대학졸업증명서 온라인 발급신청→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수령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증명서 발급방법 :
학점은행제 바로가기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학위증명서 출력 ③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바로가기
3. 성적증명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관련 교과목 성적증명서) ▶ 아래 ①, ② 모두 해당자의 경우 : ①, ②의 성적증명서 전부 제출 ▶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만 있는 경우 : ②의 성적증명서만 제출 ① 이전 대학에서 이수한 사회복지 교과목 : 해당 대학교 성적증명서 ②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과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그림참고) : 학점은행제 접속 www.cb.or.kr → 로그인 → 상단 메뉴 [증명서신청] 클릭
→ [성적증명서] 국문용으로 출력 (학점인정증명서 X) ※ 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증 신청시 반려됩니다.
◎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구법 해당자에 한함)
- 추가제출 해당자 : 19년도에 개강하여 20년도에 종강한 과목이 있는 경우
- 성적증명서 제출방법 : 이수한 평생교육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실습과목 이수 후 교육기관이 학습자에게 교부드린 것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는 90일 이후의 원본도 제출가능합니다.
1. (외국인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원본 1부 2. (외국인의 한함) 결격사유조회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결격사유조회 관련
공지사항 바로가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 인정 신청 완료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4종)을 본인 거주지 지방협회로 우편등기발송
자격증신청 후 자격증 발급일까지는 약 2~3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