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교육비(수강료)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2025. 1. 3(금) 오전 9시 ~ 4. 24(목) 18시까지
· 지원대상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습(예정)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지원연령
만 55세 이하
※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등록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신규 학습자 및 장애인 학습자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 소득기준
제한없음
· 대출금리
연 1.7% (고정금리)
· 대출한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한도에 포함 (원금 잔액 기준)
· 대출기간
최장 18년(최장 8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신청 시 공동/금융/간편 인증서 필요
·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 여부 확인
· 평가인정 학습과정 여부 확인
학습자가 등록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문의하거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확인
※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최대 2개 교육훈련기관의 학자금대출을 지원
신청학기 현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장학금)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의해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학자금대출은 지원되지 않음
- 학점은행제 대출 신청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 불가
- 1개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인정학점 105학점 초과 시 학자금 대출 불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 등록금의 범위 : 입학금, 수업료(필수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선택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