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입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선정 현황 리스트이오니, 실습기관 선정시 참고부탁드립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실습기관 선정 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장실습기관찾기 바로가기 ▶실습생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전, 교육원 사이트 상단의 [실습센터] - [양식자료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불허 실습기관 리스트 를 사전확인바랍니다. (실습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해 확인가능)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② 실습지도자가2명 이상 상근
③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 수는 5명 이내
④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①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 마다 운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마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②교육기관에서 실습생과 실습기관을 연계해주는 건 불법사항이므로
실습생이 스스로 실습기관을 구해야 합니다.
③실습과목 수강료와는 별개로 현장실습비가 별도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입니다. (현장실습비는 현황 리스트 확인)
※ 실습비 : 실습지도 및 실습일지, 평가서, 확인서 등 서류발급관련 행정비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