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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2019. 8. 12)☆☆
2019.08.12 | 21,48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부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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