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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기관선정 현황 리스트
2020.02.05 | 116,331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입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사회복지현장실습이 가능한 실습기관선정 현황 리스트이오니, 실습기관 선정시 참고부탁드립니다.

 

[실습기관선정 현황 리스트]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실습기관 선정 현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장실습기관찾기 바로가기 ▶

실습생은 실습기관을 구하기 전, 교육원 사이트 상단의 [실습센터] - [양식자료실]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불허 실습기관 리스트 를 사전확인바랍니다. (실습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해 확인가능)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실습기관 및 실습조건]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② 실습지도자가2명 이상 상근

③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 수는 5명 이내

④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유의사항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기관 마다 운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마감된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실습생과 실습기관을 연계해주는 건 불법사항이므로
실습생이 스스로 실습기관을 구해야 합니다.

실습과목 수강료와는 별개로 현장실습비가 별도 발생되며,
이는 학습자 부담입니다. (현장실습비는 현황 리스트 확인)
※ 실습비 : 실습지도 및 실습일지, 평가서, 확인서 등 서류발급관련 행정비용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