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포함) 이전 평생교육사 구법 관련 1과목 이상 이수자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바로가기 ▶①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 면제 가능
→ 평생교육기관의 3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실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 시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 인정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1577-3867)에 문의해 주세요.
②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 진행
→ [구법]에 의한 평생교육실습은 개정법 대상자처럼 '평생교육실습'이라는 과목을 이수할 필요 없으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 하에 3주 이상, 120시간 현장실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① 실습기관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 다른 법령상의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교육기관
② 실습지도자 요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 가능합니다.
① 실습일지(실습 시 실습생이 작성하는 서류)
→ 작성한 실습일지는 교육원으로 제출할 필요 없으며 실습생이 개인소장 해주시면 됩니다.
② 평생교육실습 평가서(실습 후 실습지도자가 작성하는 서류)
→ 해당서류는 추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입니다.
실습종료 후 실습생이 실습지도자한테 받은 후 실습생은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해 주세요.
교육원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상단의 첨부파일 확인)
[첨부파일]
1. 평생교육실습일지 양식
2.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양식
(자격증 신청 시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