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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이용 관련 주의사항
2012.01.26 | 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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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https://www.cb.or.kr/creditbank/impartion/impartion1_View.do?m_szNum=10179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간제등록생 모집 및 알선, 원격수업 수강신청, 학습설계 상담 등

학점은행제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소위 학점은행 매니지먼트 또는 컨설팅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및 안내로 인한 학습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설업체는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학점은행센터 (학점은행운영본부의 구 명칭) 등 본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운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 관한 업무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 상담 등)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학습자들께서는 본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등의 행정절차와 학습설계를 위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습설계나

학점취득방법 등에 대한 상담 및 안내는 반드시 평생교육진흥원(상담 콜센터 1600-0400)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잘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며, 

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교육훈련기관 검색"메뉴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 사설대행업체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들에게 사설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시간제 등록생 모집 및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설대행업체의 잘못된 학습설계 상담과 안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특히,2009년 3월에 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한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2010년 3월부터는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을 받을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아닌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하실 경우, 반드시 40%이상의 오프라인 출석수업을 하여야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시간제등록제 학점도 이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분들께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등 행정절차를

보다 솝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7월과 10월에는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길"을 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200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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