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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학습에 따른 학점 및 학위취소 주의 안내
2012.09.05 | 9,306
2012.08.27일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 고시된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제로 학점을 취득한 일부 학점은행제 학습
자의 경우, 학점 취소 및 학위 취소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학습자의 피해를 예방
하고자 이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요
 ○ 일부대학에서 시간제등록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등을 부정 이수한 학습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른 각 대학별 성적취소 통보
 ○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인 경우 해당 학적부를 확인하여 인정 학점 및 수여 
   학위를 취소

□ 관련 법령
 ○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취소
    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학점 및 학위 취소 현황
 ○ 실습부정이수 및 대리시험응시 적발자
     - 대학: 14개교
     - 학습자: 300명(감사원: 76명, 경찰청: 224명)
 ○ 학점은행제 학점 및 학위 취소 대상
     - 학습자: 207명 
     - 학점: 522건(1,502학점)
     - 학위: 114건

일부 개인 및 업체를 통해 손쉬운 학점 취득과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이용을 홍보하는 
경우, 추후 학습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2. 8.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