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기준 안내
1) 각 차시 출석인정기간은 강의가 올라온 이후 2주일이내 강의 청취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각 차시별 진도율의 100% 이상을 출석해야만 출석으로 인정되며 총 30차시 (8주차중간고사, 15주차기말고사 출석인정) 출석을 기준으로 최종 출석률을 산정한다.
2) 수강생의 출석관련 학점이수기준은 매 학기 과목당 최종 출석률이 80% 이상(출석 6번이상 빠질시 과락)이 되어야 한다.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출석률 산출방법 (총 30회차)
출석률 |
점수 |
출석률 |
점수 |
30회 |
15.0 |
26회 |
13.0 |
29회 |
14.5 |
25회 |
12.5 |
28회 |
14.0 |
24회 |
12.0 |
27회 |
13.5 |
24회 미만 |
F |
3) 시험기간의 출석 인정은 시험응시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4) MP3 음성으로 강의 들을시, 출석인정 되지 않음.
<<공결 지침 안내>>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단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
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나. 직계존비속 상
다.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라. 기타사항 : 이외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