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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성적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배점비율로 정기평가(중간, 기말고사)성적, 과제물, 토 론, 출석점수의 합으로 한다.2) 최종 성적이 60점에 미달한 경우 F 처리하며 재수강한다.3) 총 수업시간의 10분의 8 미달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