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에 의거하여 「제 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 2011. 3. 25일자로 평생교육진흥원장에 의해 고시되었습니다.
「제15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 1. 1 시행)에 따른 학점인정 기
준 신설
: 신설 국가기술자격 3종목
: 폐지 국가기술자격 4종목
: 명칭변경 국가기술자격 1종목
: 통합 국가기술자격 12종목
나. 신규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전산회계 1급 외 4개 자격
다. 신규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기준 신설
: 임상심리사 1급 자격
라. 기인정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변경 고시
: 무대예술전문인(음향) 1,2,3급 외 2개 자격
※ 자격별 학점인정 등급 및 전공연계, 직무번호 등의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