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2012.4.5 개정)됨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려는 학습자
☞ 시행일자 : 2013년 3월 1일 이후 개강과목(직전 방학 실습 포함)부터 ☞ 주요내용 : ① 선수과목 이수 / ②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세미나에 최소 5회 이상 참석
□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해야만 해당 실습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과목 | 선수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 (4개 과목 이상) |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 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철학,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중 4개 과목 이상 |
보육실습 (6개 과목 이상) | 필수(4개 과목): 보육과정,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아동복지(론) 선택(2개 과목): 선택영역(발달및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및안전, 가족및지역사회 협력 등 각 영역) 중 2개 과목 이상(영역별 1개 과목 이상 권장) |
평생교육실습 (4개 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4개 과 목 전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세미나(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등포함)에
최소 15시간(5회)이상 참석해야 합니다.
단, 원격교육기관의 경우,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평가회 총 2회는 반드시 출석수업 방식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 이는 2013년 3월 1일 이후 개강과목(직전 방학 실습 포함)부터 적용되며, 현장실습 운영지침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1. 위 지침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검색 참고)에 개설된
평가인정학습과목 이수 시에만 적용되며, 시간제등록 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 등에
근거하므로, 개설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수강 정원, 선수과목 등의 사유로 각 교육훈련기관마다
현장실습 과목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이수 희망 시에는 개설 교육훈련기관에
수강신청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현장실습을 수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자격 주관 처에서 정한 현장실습 이수기준(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등)을 충족하여야 해당 자격(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3급) 발급이 가능하므로,
자격 주관처로 현장실습 이수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습 이수기준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 내 [사회복지현장실습]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7 ② 보육실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 (chrd.childcare.go.kr) 내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보육관련 교과목/실습기준]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661-5666 ③ 평생교육실습: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 좌측 하단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안내’ 배너 → 평생교육사 관련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인증실, 02)3780-9757, 9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