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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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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요건
1급 자격증 자격요건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됨.
- 시형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수행직무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업무
실시기관 홈페이지
소관부처명
보건복지가족부(복지정책과)
취득방법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하며,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신원조회 실시 후 자격증 교부
2급 자격증 자격요건
개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020년 1월 1일 이전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4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4과목)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20시간 이수한 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사 전공과목 17과목 이수한 자
(전공필수 10과목 / 전공선택 7과목)
전공필수인 사회복지현장실습에서 실습시간 160시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일 경우

· 과정 : 전문학사 과정 (총 80학점 필요 / 27과목 이수)

· 영역별 필요 학점 : 전공 45학점 + 교양 15학점 (15과목 / 사회복지전공과목으로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