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1)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이수자
2) 시간제 등록 수업 이수자
3)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졸업자 및 중퇴자
4)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5)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위과정 단계별 시험 합격자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6)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혹은 보유단체에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문화재청 지정 보유자 포함)
단,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 대상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학점이 인정되고, 이수한 학점으로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이 불가능하며 자격증 응시 요건 충족 등 일부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대학(교)를 졸업 혹은 자퇴 후에 학점을 이수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해당대학의 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