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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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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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요건
건강가정사 자격기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관련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졸업한 자란?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을 졸업한 자가 포함됩니다.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이버대학)에서 학위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 「학점 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포함됩니다. 단,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 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