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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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Internet Secure Payment)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권고사항으로 PKI(공개키) 암호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입니다.


종전의 결제 시에 회원께서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인터넷안전결제(ISP) 비밀번호만으로 거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인터넷 전용 지불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회원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30만원 미만의 거래인 경우: 인터넷안전결제(ISP)로 결제


- 30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인터넷안전결제(ISP) +공인인증서로 결제

이수하신 과목에 대한 소득공제영수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에 매년 12월 경 공지가 올라가므로 확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원 공지사항

결제를 완료 한 후에는 [학습지원센터>온라인서류접수>환불신청서]작성하여 교육원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취소 처리를 해드립니다.

강좌를 들을 때나 각종 팝업 정보를 활용할 때 주소 표시줄이 나타남으로 인해 내용이 잘려보이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창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인터넷 옵션 항목중 상단 보안 탭을 클릭하세요.


3. 신뢰할수 있는 사이트 아이콘 클릭후 사이트 설정을 합니다.


4. 영역에 웹사이트 추가 항목에 http://www.scce.kr을 추가하세요.


5. 추가시 [이 영역에 추가할 사이트는 https://로 시작해야합니다....]라는 오류 메세지가 나타날 경우 하단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https://) 필요] 를 선택 해지합니다.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 자격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


직업상담사 30


직업상담사 2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평생교육사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증***


1. 자격 취득 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전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는 자격 - 사서/위생관리사/평생교육사/정교사/양호교사 등


4.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사 등


5. 미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컨벤션기획사1급 등


6.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7.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8. 기타 - 보건계열 면허증 등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해 1년에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는 평가인정학습과목이수 교육훈련기관으로써, 시간제등록 시 한 기관에서 한 학기 최대 9학점(계절학기 포함)만 이수할 수 있는 일반 대학(사이버대학 포함)과 달리 저희 기관에서는 1년 42학점,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하신 강좌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6개 시. 도교육청을 방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본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학점인정신청서 외에 성적증명서 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온라인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www.cb.or.kr에서 가능합니다.


④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을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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