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SNS 채널

무료상담
로그인하시고 혜택을 확인하세요!
평생교육사
Home > 과목소개 >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16조 제2항 관련, 일부 개정 2009.8.11]
*급수, 학위과정 여부, 양성기관 등에 따라 해당 자격기준의 적용시기가 상이하므로 유의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 교육과 관련된 업무 (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 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 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 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 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 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 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 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 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급 자격기준 중 3호와 4호는 학력제한이 없는 부분임.
개정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 주의사항
2008년 2월 15일 이후 개설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로 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상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