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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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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안내
자격증 신청 관련 과목이수 조건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과목당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함.

② 평생교육사 2, 3급 공통으로 필수과목은 15학점(평생교육실습 포함)을 이수해야 함.

③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3급의 경우는 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④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대상관련 영역 8과목과 평생교육 내용관련 영역 13과목 가운데 각 1과목 이상씩 반드시 이수해야 함.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 발급신청 자격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 평생교육 관련과목 10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7과목)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 평생교육 관련과목 7과목 이수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과목 70% 이상 이수자(5과목)

· 단체접수 미대상자의 자격증 발급방법

- 시간제등록 및 학점은행제를 병행하여 이수한 자 중 학점은행기관에서 6과목 이하(2급) 혹은 4과목 이하(3급)를 이수한 경우, 시간제등록을 수행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 자격증 발급 원칙(2008.11.26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공문 근거)

①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 발급 가능

② 과목을 이수한 모든 대학에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대학(학점은행제 평가인정과목 제외)에서 자격증 발급

나) 이수한 과목이 동수일 경우 졸업한 대학에서 자격증 발급

구비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격증 발급 신청서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

4.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 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추가

5. 기본증명서 원본 1부

6. 평생교육실습 평가서 원본 1부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본 업무지침에 의한 자격증발급은 시범적으로 단체접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격증 교부까지는 자격증신청 마감일로부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자격증 발급신청서 상의 처리기간은 15일(대학 발급기준)이나, 본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처리되는 자격증 발급기간은 3개 기관(양성기관-평생교육진흥원-교육과학기술부)을 거쳐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으로 자격증 신청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1. 이수자 확인
방법 및 절차 수료조건 확인(출석 및 평가점수)
해당기관 개인 및 양성기관
비고 개인별 확인
2. 자격발급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자격증발급신청서 작성 및 서명
해당기관 개인 및 양성기관
비고
3. 서류검토
방법 및 절차 개인별 서류 확인(학력 및 경력)
해당기관 양성기관
비고
4. 신원조회
방법 및 절차 신청자별 기본증명서 내 등록기준지 해당기관에 의뢰하여 확인
해당기관 양성기관
비고 해당지역별로 분류하여 의뢰
5. 자격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확정된 수료 대상자의 자격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
해당기관 양성기관
비고
6. 진흥원 검토 및 교과부 보고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및 자격여부 검토 최종 자격증 발급명단 교과부 보고
해당기관 진흥원
비고
7. 교과부 승인
방법 및 절차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명의 자격증 인쇄 승인
해당기관 교과부
비고
8. 검정 결과 통보
방법 및 절차 평생교육진흥원의 자격검정 결과를 양성기관에 통보
해당기관 진흥원
양성기관
비고
9. 자격증 인쇄 및 발송
방법 및 절차 자격증 인쇄 및 발급 학점은행기관별로 자격증 발송
해당기관 진흥원
비고
10. 자격증 수여를 위한 수료식 개최
방법 및 절차 자격증 수여를 위한 수료식 개최
해당기관 양성기관
비고
신청방법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