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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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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관련과목 유사과목 현장실습
* 과목수강 인정 해당년도 : 대상자에 따라 관련과목 인정 시기가 다름.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입학(편입학)자
과목인정
시작시기
2009년 이후 수강한 과목
비고 2009년 1학기~
2008년도 이후 시간제등록,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평생교육관련과목에 진입한자
과목인정
시작시기
2008년 2월 18일 이후 수강한 과목
비고 2008년 1학기~
학점은행제 상 학위취득과정 중 평생교육관련과목 이수자
과목인정
시작시기
2009년 8월 9일 이후 수강한 과목
비고 2009년 2학기~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5)
과목명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실천영역
과목명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방법영역
과목명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진로설계, 원격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비고

①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②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80점 이상이어햐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69조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 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개정)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부칙(제927호, 2009.2.18)의 경과조치에 의해 관련과목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3월 1일 이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