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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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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관련과목 유사과목 현장실습
평생교육 현장실습 개념 및 필요성

평생교육 현장실습은'평생교육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이수한 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모든 과정, 즉 기획, 관리,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참관함으로써,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다. 이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한 과목들의 학습내용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평생교육사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 및 사명감을 기르는 기회를 갖게 한다. 평생교육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습득하고 체험 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습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는 세부영역에 집중하고, 평생교육사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평생교육사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적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해볼 기회도 갖는다. 그밖에 현장실습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실습현장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사결정 양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 간의 역학관계 등 다양한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과 평생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평생교육 현장실습 시기
대학(2년제)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대학교(4년제)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대학(교) <시간제등록생>
학점은행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생>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관련과목만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할 경우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학점은행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생>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과목 이수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학사 학위
(2년제)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80학점 중 4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전문학사 학위
(3년제)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120학점 중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학사 학위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140학점 중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현장실습기관 유형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인지는 별도로 지정 · 등록 · 인가 ·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①유형 -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12.10.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등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으로 본 자료에 첨부하지 않음=>해당 교육기관으로 사업수행 여부 확인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에 다른법령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 기관형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선정 유의사항

· 평생교육기관이 사립기관일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허가·인가·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실습기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현장 방문이나 기타 자세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의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자신이 선정한 실습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다면 중도에 실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집에서 통근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실습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의 업무수행(실습일지, 보고서, 프로그램 계획서)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기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 등과 같은 특별한 실습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의 인력확보 수준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교육과 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으며, 실습생에게 기관 업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위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타 법령에 의한 기관에서는 평생교육관련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실습을 수행해야함, / 평생교육시설 여부는 “설립근거 법령 및 시설 (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등 관련자료” 등을 제출받고, 홈페이지나 시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