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현장실습은'평생교육 양성기관에서 정해진 교과목 또는 과정을 이수한 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제적인 활동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모든 과정, 즉 기획, 관리,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 참여하거나 참관함으로써, 강의실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실제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과정이다. 이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강한 과목들의 학습내용을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평생교육사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 및 사명감을 기르는 기회를 갖게 한다. 평생교육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영역을 습득하고 체험 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습생은 현장실습을 통하여 자신이 관심을 갖는 세부영역에 집중하고, 평생교육사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평생교육사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적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해볼 기회도 갖는다. 그밖에 현장실습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실습현장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의사결정 양식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 간의 역학관계 등 다양한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과 평생교육 현장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대학(2년제) |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대학교(4년제) |
3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대학원 |
석사(박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대학(교) <시간제등록생>
학점은행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생> |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 관련과목만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할 경우 |
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 |
학점은행기관 <표준교육과정 이수생> | |
고등학교 졸업자로 관련과목 이수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경우 | |
전문학사 학위 (2년제) |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80학점 중 4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전문학사 학위 (3년제) |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120학점 중 6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학사 학위 | 학위수여조건인 총 이수학점 140학점 중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①유형 -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 |
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경남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12.10. 기준) |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
②유형 |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
③유형 |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
평생교육협의회 |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
④유형 |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등 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으로 본 자료에 첨부하지 않음=>해당 교육기관으로 사업수행 여부 확인 |
⑤유형 | |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⑥유형 | |
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
⑦유형 - 기관형교육기관 | |
주민자치기관 |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문화시설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
아동관련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여성관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청소년관련시설 |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노인관련시설 |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
다문화가족관련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등 |
⑧유형 -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 |
직업훈련기관 | 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
연수기관 |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
⑨유형 - 시민사회단체형 교육기관 | |
비영리민간단체 |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
비영리 사(재)단법인 |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
청소년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여성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노인단체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시민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기타 |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
· 평생교육기관이 사립기관일 경우에는 정확한 명칭을 통하여 평생교육기관으로 허가·인가·등록된 기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장실습기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현장 방문이나 기타 자세한 정보를 통하여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한다.
· 자신이 배우고 싶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영역의 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자신이 선정한 실습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기관이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는 다면 중도에 실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집에서 통근하는 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실습기관에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하고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의 업무수행(실습일지, 보고서, 프로그램 계획서)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기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상담 등과 같은 특별한 실습과제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공간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습기관의 인력확보 수준은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의 교육과 지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으며, 실습생에게 기관 업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야 한다.
· 위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타 법령에 의한 기관에서는 평생교육관련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실습을 수행해야함, / 평생교육시설 여부는 “설립근거 법령 및 시설 (법인, 단체) 설립허가(신고)증 등 관련자료” 등을 제출받고, 홈페이지나 시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최종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