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행 이후 수강 시 실습기관 선정기준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사회복지사학사 필수과목 | |
필수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사회복지현장실습 |
▶ 120시간 실습 ▶ 실습세미나 - 오프라인 교육기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15회 실시 - 온라인 교육기관 : 3회 이상 실시 [실습기관선정]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지도자 - 사회복지사1급을 소지하고 있고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을 소지하고 있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
사회복지사학사 필수과목 | |
필수 |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인권 |
사회복지현장실습 |
▶ 160시간 실습 ▶ 실습세미나 -오프라인 교육기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15회 실시 -온라인 교육기관 : 3회 이상 실시 [실습기관선정]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지도자 - 사회복지사1급을 소지하고 있고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을 소지하고 있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