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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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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안내
자격증 신청절차

1)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2) 온라인 접수 후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지방협회로 우편발송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처분

5) 처리기간 : 자격증 수령까지 약 3주 소요

수수료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 발급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①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③ 성적증명서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학점은행제 이수자

① 등급별 자격증발급 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 증명서)

③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외국대학 졸업자

<외국에서 타 전공으로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학점은행제로 교과목을 이수한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⑤ 국가평생교육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⑥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외국대학(4년제 이상) 졸업자(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전공자)>

① 외국대학 졸업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② 외국대학 성적증명서류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③ 외국대학 학력인정 확인서류(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원본 및 해당 서류를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1부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1부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재발급(분실,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유)안내]
온라인으로 신청 후 개별 서류제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